구미시는 12월 20일 오후 2시 구미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1차 구미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아동 보호조치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의사, 변호사, 경찰관, 아동분야 업무 관련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보호, 시설입소 등 보호조치 결정과 시설 퇴소로 인한 보호조치 종결 등을 논의한다.
이날은 보호조치 등 3건에 대해 학대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원가정 복귀 등으로 피해아동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합하게 결정했으며, 올해는 총 11회에 걸쳐 총 57건을 심의하여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원가정 복귀, 시설퇴소 등으로 결정했다
정명자 아동보육과장은“아동보호 체계의 공공화가 확립됨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한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신속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0년부터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전담공무원 8명이 24시간 근무체계로 아동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전담요원 5명을 채용하여 학대아동 개별보호계획 수립과 맞춤형 사례관리 등 아동의 재학대 예방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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