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1일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하지만 이동이 불가할 때 현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른 지시로 집행할 수 있다.
이날 훈련은 소방자동차 등 차량 5대와 58명이 참여해 북구 오치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량이 출동했지만,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고 소화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강제 밀기 및 돌파 ▲소화전 인근 차량 강제 견인 이동 ▲차량 창문 파괴 후 소화전 점령 등이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긴급출동 시 원활한 통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며 “안전한 도시 광주에서 안심하는 일상을 위한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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