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장흥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며, 위반 내용은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폐쇄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위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장흥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관계인들은 꾸준히 경각심을 가지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