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자립정착금 800만원 → 1,000만원, 자립수당도 월 35만원→ 40만원 5년간 지원
충북 옥천군이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대상아동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 조치 된 이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으로 만 18세(본인이 희망하면 만 24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옥천군은 매년 5~8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군은 최근 타 지자체 보호 종료 청소년 13명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군의회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부재하고, 다른 또래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자립하게 되는 등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보호 종료 후 자립 도모를 위해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 1월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23년에는 200만원을 추가 인상하여 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2년간 100%를 인상하는 것으로, 자립정착금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립수당’도 올해 8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 인상해 매달 40만원씩 5년간 총 2,400만원을 지원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다른 또래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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