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는 재난 현장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중 소방차가 접근해 오면 소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 현장에서는 1분 1초가 매우 긴박하다.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속도가 급증해 진화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경우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소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
소방차 출동 시 정확한 양보 요령으로는 △일반 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운전해야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에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환 소방서장은“‘소방차 길 터주기’라는 서산시민의 작은 양보가 나비효과가 되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며“소방서와 함께 안전한 서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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