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안전한 식품 섭취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명확한 식품 섭취 기한 준수, 식품 폐기물 감소로 탄소중립 실현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시행된다.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으로 유통기한 · 소비기한 제품 혼재 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는 소비기한 식품 보관법 준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 표시제와 달리,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폐기물 감소로 소비자에게 연간 8천 860억 원의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도 덩달아 줄어들어 탄소 중립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품 폐기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책임은 더 커질 수 있다. 구매 후 표시된 보관 방법과 소비기한을 준수해야 안전한 섭취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식품에 표시된 냉장, 냉동 등 보관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영업자 대상 교육과 점검을 병행하고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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