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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부모급여 지원사업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30 [11:13]

의정부시, 2023년 부모급여 지원사업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30 [11:13]

▲ 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지원 금액을 늘려 만 0세(0~11개월)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35만 원을 2,300여 명(‘23년 1월 기준)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는 부모급여(70만 원)에서 보육료(51만 4천 원)를 차감한 금액(18만 6천 원)을 지급하고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받지는 못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급이 안 되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으로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해당 영아를 둔 가정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가능하며, 아동의 부모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에 양육 부담을 덜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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