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장애인, 노인 등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된 취약계층포함한 전체 시민(만 14세 이상)의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119안심콜서비스는 119신고 시 가입한 정보가 신고화면에 표출되어, 집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도 재난 위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맞춘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가입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인증절차)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대전소방본부는 인터넷으로 가입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해 장애인 단체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 취약계층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소방본부는 119안심콜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이 위급상황에서 119에 신고한 상황을 가정하여 119안심콜서비스 효과성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2층 주택 주방에서 불이나, 안방에 있던 지체 장애인이 119신고 후 당황하여 불이난 장소를 말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빨리 와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대피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119안심콜에 가입된 신고자의 정보가 119상황실 신고화면에 표출되어 신고자 정보를 화재진압대와 119구조대에 전달, 장애인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시민이 자택에서 119에 신고 후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화면에 표출된 신고자 정보를 119구급대에 전달, 자택에 도착하여 응급처치 후 치료받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한 시민이 거리에 쓰러져 있는 상태를 발견한 신고자가 119 신고 시 쓰러진 환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긴급신고 119를 누르자,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119상황실에 표출되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을 신고자에게 알려줘 당황하지 않고 119구급대를 기다릴 수 있었다. 대전소방본부 박원태 구조구급과장은“많은 시민들이 가입하여 긴급상황에 119가 조금 더 신속하고 맞춤형으로 현장 대응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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