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 훈 기자 | 입력 : 2023/01/03 [08:49]
▲ 천안서북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천안서북소방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초기진압을 위한 차량용?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쉽게 연소 확대가 되므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운전자 스스로 화재 초기에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는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특히 물이 뿌려질 경우에는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화재가 커지는 수도 있어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됐지만, 아직까지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작은 소화기 하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의식을 갖고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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