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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1/03 [11:17]

홍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정 훈 기자 | 입력 : 2023/01/03 [11:17]

▲ 홍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홍성소방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자체점검에 대한 명칭이 ‘작동기능점검’에서 ‘작동점검’으로, ‘종합정밀점검’에서 ‘종합점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또한 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소방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초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인 3급 대상까지만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가 점검할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은 관리업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만 점검이 가능하다.

 

자체점검 결과도 기존엔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업자가 점검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창수 대응예방과장은 “개정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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