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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코로나19 상생 군민지원금, 1월 9일부터 2.3일까지 1인당 25만 원 지급된다

어려운 시기에 소비심리 자극 효과로 지역 상권 살릴 구원투수 전망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3:35]

고성군 코로나19 상생 군민지원금, 1월 9일부터 2.3일까지 1인당 25만 원 지급된다

어려운 시기에 소비심리 자극 효과로 지역 상권 살릴 구원투수 전망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3/01/04 [13:35]

▲ 고성군청

 

지난해 추석 전, 발 빠르게 전 군민에게 1차 군민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던 고성군이 이번에도 설 명절 대목 전 2차 군민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분주한 발걸음을 놀리고 있다.

 

이번 2차 상생 군민지원금은 고성군과 군 의회 모두 군민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목표에 공감해 2023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했으며, 설 명절 전 지급하고자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해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 고환율,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이 군수의 방침 아래 속도감 있게 지급 계획을 세운 이번 군민지원금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자극해 지역의 상권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 기간은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과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2004년 이전 출생자)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고성 군내 읍·면사무소 어디서든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25만 원은 전액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급을 시작하는 첫 주에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지급 첫 주 주말인 14일, 15일에도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고성읍과 거류면의 경우 1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운영한다.

 

그 외 면 지역은 5부제를 운영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접수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2차 군민지원금은 125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해 225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억 원가량의 추가 소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군민지원금이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힘이 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내외 여러 요인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지만, 군민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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