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대상자를 올해 1월부터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까지로 확대 시행한다.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27주 미만의 태아로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은 매월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며 10세까지 암, 상해, 질병 및 수술급여 등을 보장하며 타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은 중단되고 해약환급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까지 827명의 출생아 건강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봉화군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 출산육아용품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봉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아출생아 건강보험지원 대상자를 첫째아로 전면 확대 실시함으로써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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