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보건소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내 PCR검사 의무입니다”중국발 국내 입국자 위한 코로나19 안내문 홍보 적극 나서
완주군보건소가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중국발(發) 코로나19 경계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5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달 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를 의무화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여권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PCR검사 결과를 큐코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해야 한다. 큐코드 홈페이지에서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를 클릭해야 한다. 이어서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뒤 검사 일자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나 검사기관 발송 문자를 업로드하면 된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PCR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완주군보건소는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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