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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 부모급여 지급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이항구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1:5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3년부터 만 2세 미만 아동 부모급여 지급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지원
이항구 선임기자 | 입력 : 2023/01/06 [11:51]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만 2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부모급여 제도는 직업,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개월 수에 따라 지원한다. 가령, 자녀가 2022년 2월에 출생했다면 2023년 1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70만 원, 다음 달인 2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되어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모급여 대상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며, 2023년 출생아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월 급여를 소급하여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료) 51만 4천 원을 제외하고 월 18만 6천 원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1월 15일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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