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는 화재 초기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는 필수로 설치해야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목포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카드뉴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 장소의 구조물을 활용한 설치 홍보 및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매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유사시 초동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