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보건소는 지난달 30일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남이면 소재의 약국이 폐업함에 따라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서원구 남이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남이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실거리가 1km이상 떨어져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이같이 지정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이보건지소에서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이진숙 서원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혼선과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