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등 비용 일부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먼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옥상?지하층 방수공사, 단지 내 보안등 시설·보안설비·녹지관리, 건축물유지관리사업 등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 적기에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개선 공사(장판, 도배 등), 건축설비 설치(에어컨?온풍기, 환기시설 등),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미추홀구 주택관리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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