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오는 11일부터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은 건축물 소유주가 담장 및 대문, 화단 등을 철거하여 여유 부지에 개인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1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여 2022년까지 139가구 29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 개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문의는 교통혁신과 주차시설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