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0일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를 가진 독거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비 지원은 경제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이사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 가구는 12,715가구로 이중 독거노인 3,359가구, 독거 및 심한 장애 1,531가구로 이중 20가구에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자녀와 동거하는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대상자, 주민등록상 동일거주지 내 자녀와 세대를 분리한 독거노인, 동일사업으로 2년이내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21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17가구에 지원이 이뤄졌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비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계좌 등이며 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사비 지원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사를 하고 싶지만 이사비용이 부담돼 이사하지 못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