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10일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12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주 150명과 각 읍·면담당자 14명이 참석했다. 3월 계절근로자 수급에 앞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무단이탈 발생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창군은 법무부 계절근로 모집 신청을 통해 전북에서 가장 많고, 전국에서는 4번째로 많은 776명을 승인 배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용농가에선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해 재입국 추천을 통해 다시 근로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