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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공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3/01/10 [09:11]

증평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공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09:11]

▲ 증평군청

 

증평군이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6.4%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덕호 재무과장은 “많은 군민들이 이번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과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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