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공동주택 노후 공공시설물 등 유지보수 ... 1월 31일까지 신청
홍성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오는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신청 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등이며,
옥상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 및 안전점검(100세대 미만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등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노후화 공용 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아파트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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