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새해 시작과 함께 이달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대상 자격 요건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했거나 금융 및 보험업, 재단의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을 통해 50억(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최고 한도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대출 시 연 3% 범위 내에서 3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남부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철 영동군수는“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낮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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