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시 최대 10만원 보상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령층 및 사회 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3/01/10 [09:24]
동해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제도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연말까지 추진예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사회 취약층이 해당되며, 동별 인구를 고려하여 2 ~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 보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시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