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
홍성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오는 1월 2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매체 및 SNS 활용 홍보 ▲홍성군 운영 대형전광판에 홍보영상 송출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마트 등)에서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백정호 예방총괄팀장은 “설 명절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