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지난 해 12월 27일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판사를 비롯한 5명의 위원과 함께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녀바위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지난 9일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 선녀바위지구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이 상당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약 5년간 중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구는 2022년 2월 15일, 선녀바위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해 12월 27일 경계를 결정했으며 오는 5월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지적불부합이 해소되어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전망이다.
중구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선녀바위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속하게 완료될 예정이다.”라며, “남은 사업 기간까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