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21년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해 현재 768명이 등록했고, 군민들로부터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의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이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효력을 갖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이행을 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등록기관을 통해 철회도 가능하다.
이에. 구례군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입구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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