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488건, 1억3천만 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6% 증가한 금액으로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면허의 발급 건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며, 세액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허가면적 등을 고려하여 종별로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다만,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된다.
한편, 납세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세액을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인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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