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 납부....19,326건 4억 3천여만원 부과
구리시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9,326건, 4억 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45,000원(1종)~7,500원(5종)으로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작장애인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종이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 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리시는 시민들이 등록면허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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