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주민청구로 제정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이상 계속 충북도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다.
즉, 2018년12월31일까지 충북도내 주소지와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2019.1.1. ~ 2021.12.31. 기간 중 충북도 외로 주소이동 이력이나 농업경영체 등록해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외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 2,9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가,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연금수급자,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직불금 부정수령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 50만원으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청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김용환 농업정책과장은 ‘’금년도 첫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금년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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