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4,333건에 대해 5억4,400여 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보다 3천200만 원(6%)이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 신고, 인가, 등록 등 면허 보유 건마다 부과되는 세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1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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