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임인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13일 발표했다.
주요제도는 △복지 △일반행정·지방세 △경제·문화 △환경·교통·안전 △농축산·식품 5대 분야 45건(괴산군 10건, 충북·전국 35건)이다.
군은 올해 1인가구, 노인,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봄 로봇을 보급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 및 인지건강 케어하는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기존 인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
또한 관내 11개 어린이집에 월 2회 소독과 손소독제·체온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만19세부터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3개월 간 월4회)을 제공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 그동안 시행해오던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도 확대에 나선다.
전입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하고,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자 지원 대상을 ‘모든 국적 취득자’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 밖에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의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고 전·월세 비용 월 10만원을 최대 3년간 분기별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5만원)을 신설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 제도를 시행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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