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빈집정비(철거 비용 보조,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 철거비용 보조 사업’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택 철거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빈집 철거 후 철거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30개소(개소당 최대 100만 원)에 대해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빈집 철거 후 주차장조성 사업’은 건축주 및 토지주가 3년간 무상으로 임시 주차장 제공을 동의한 경우, 시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개소(총 4천만 원)이다.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철거비용 보조 926동, 주차장 조성 23개소(주차장 150면) 등 총 949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앞으로도 시는 도시미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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