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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지원

20년 이상 경과?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대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1:03]

광주광역시 북구, 노후 공동주택 시설,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지원

20년 이상 경과?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대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26 [11:03]

광주시 북구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이다.

 

지원은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과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분야로 나뉜다.

 

시설 개선 분야로 옥상방수, 건물외벽 균열보수, 주차장?단지 내 도로 포장, 오?폐수관로 및 보안등 교체 등이 가능하고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비?청소원 등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분야는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시설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이며 단지별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단지 선정은 오는 2월 중 시설물 노후상태, 단지규모 등 공동주택지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지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향상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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