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선물하기 홍보에 전력을 기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법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 생활밀착 홍보를 강화하고자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물 송출 ▲SNS(소셜미디어) 홍보물 게시 ▲관내 대형 전광판 활용 홍보영상 송출 ▲소방서 청사 모니터 활용 홍보 등 설 명절 대비 집중적 전 방위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희선 소방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대신해 안전을 선물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