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2017. 1. 1.~2021. 12. 31.)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시 소재 전용 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 후 3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 시는 101가구에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설문 결과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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