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자동차가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법이 개정된 만큼 자발적 법규 준수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SNS 등을 통해 적극 알려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도 확대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충전시설 설치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