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주군민에 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을 2022년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 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주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항목은 기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8가지에서 올해 새로 추가된, 감염병 사망까지 총 19가지이다. 보장금액은 분야별 1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보험금의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식을 내려받아, 사고처리 전담창구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