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오는 2월 초 청석빌딩 석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청주시 통합시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2월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진행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은 5월, 시공사는 7월에 선정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 청석빌딩 및 의회동 건물 철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청주시청사 사업규모는 지난 12월 30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2750억 원, 연면적 4만 6456㎡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는 3252억 원에서 502억 원 감소했고, 청사면적은 본청이 2만 8379㎡에서 2만 197㎡로 8182㎡ 감소, 의회가 6868㎡에서 4801㎡로 2067㎡가 감소됐으며, 주차대수 또한 679대에서 441대로 238대가 감소된 규모이다.
중앙투자심사에서 정해진 사업비로 추진할 경우 3개 본부(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를 포함할 수 없어 현재 부서 분산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이 지속되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이에 청주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에 축소된 사업비와 면적으로 인한 애로점을 전달하고 사업비 증액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주병원 이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생발전위원회, 청주시의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정책자문단, 시민협력관,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별 인사로 구성된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가 운영되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舊)지북정수장 부지 일반 수의매각과 입원환자 진료공백 최소화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임시병원 운영지원 등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청주병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민화합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청주병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간 청주병원과 장기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도출이 안 되면 시청사 건축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착공이 된 후에라도 청주병원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불이행 소송 제기로 병원 이전 지연 및 강제집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등 업체의 현장 유지관리비용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등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청주시는 청주병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된 만큼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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