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24일부터 백신 방역패스 예외적용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예외적용 대상자가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대상자만 적용되었다. 앞으로는 예외적용 대상자가 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보건소를 통해서 피해보상 서류 신청접수 후, 추후 서류 심사 후에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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