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을 처벌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앞서 건설 업무 담당 공무원 6인으로 팀을 꾸려 주요 건설 현장 42곳을 점검한 광산구는 각종 건설,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주민신고 현장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주민신고 시 즉각적 현장출동을 통한 상황파악으로 재해 없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