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농업인 소득안정과 농업 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현재 논)로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하는 농지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해당 기간 동안 논 활용 작물(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며, 신청 접수 후 이행점검 및 지급요건 검증 등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직불금은 10월 이후 지급된다.
다만, 등록 연도에 논 활용 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 관계자는“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신청 시기를 유념해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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