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4일 법률사무소 집현 이근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하고 위촉했다.
임기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2년 동안 계양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수행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근배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미추홀구의회 법률고문과 인천구치소 교정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박형우 구청장은 “최근 복잡 다변화되는 법제 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고문변호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양구 행정과 구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