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7일 소회실에서 태백시장 주재로 월간보고회시 부서별 ‘태백시 특례사무 발굴 보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대도시 이외의 국가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추가적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특례시로 권한을 갖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등 일반시와 차별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각종 특례시로의 권한이양 및 권한 부여 등 부서별 특례사무 33건을 제안 발굴했다.
태백시장은 “향후 오늘 보고된 특례사무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를 통한 적용가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례시 지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