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에 대해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등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 등을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차상철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