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과 안전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화재 시 출입구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 파괴를 통해 옆집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해,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경량칸막이의 위치를 숙지해야 하며,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