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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8 [13:16]

부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8 [13:16]

부평소방서는 재난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 현장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일지라도 인명·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전용구역 주·정차는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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