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신청 받는다.
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양양군청 주택부서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이는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 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6천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아울러 군은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3월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방향, 세제혜택 및 지원 사항, 추진절차와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건축주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자가 올해 6월까지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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