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산불.. 7시간여 만에 진화완료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14대, 산불진화대원 567명 투입, 인명피해 없어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5일 오전 04시 01분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 5-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0시 55분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4대, 산불진화차 13대, 산불진화대원 567명(산불특수진화대 39, 산불진화대 53, 산불공중진화대 10, 산림공무원 207, 소방 30, 군인 86 기타 142)을 긴급 투입하여 10시 5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발생 초기 강한 바람으로 인력접근이 어렵고 풍향이 바뀌며 순간 돌풍 10m/s의 강풍이 몰아치는 상황에 인명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인근 주민 10여 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고, 방화선을 구축하며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산불현장 200m 거리에 KBS 포항방송국 영덕송신소가 있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송신소 주변으로 선제 방화선 구축하였으며, 산림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행 원인은 조사중이며 산림 4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이달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지역 주민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을 삼가고 불씨관리에 반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의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산림보호법 상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입산 시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산림 주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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