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4일 오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 제1차 경남사회혁신 연속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경남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지역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더불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및 시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일본의 시행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홍 실장은 일본 지자체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희망제작소 임주환 소장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발표하였다. 임 소장은 강원, 충남, 전남 등의 전담부서 설치와 연구용역 추진 등 선제적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이 제도가 지역의 혁신과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기업, 농가, 사회적경제 주체 등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와 전담행정조직의 신설, 지역자원 파악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송원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미화 의령부군수가 의령군의 전담조직 설치와 용역 시행 등 선제적 대응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중앙정부와 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사항을 건의하였고,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조근수 본부장은 지역특산물 답례품으로서 지역 농축산물 활용을 통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농협의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도시민 관계인구를 통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전제하고, “경남도 및 각 시군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년과 농어업인의 혁신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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